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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MOBILE TRANSPORT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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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고에서 차고까지.. " 편안한 Door to Door 서비스



                귀국자동차 운송 최저가격 $747

                                     미국에서 그리운 고국까지 안전하게 운송하여 드립니다.

       귀국차량운송부터 미국내 타주 자동차 운송까지 안전하게 가져다 드립니다. 

 checkmark_korganizer.png 미국 내 차량운송 

     북 미주 어디든지 타시던 자동차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재 자택의 차고에서 목적지의 차고까지 코암무빙이 안전하게 옮겨드립니다. 

      고가의 차량에서 부터,보트 등도 전용 운송트럭을 이용해서 손상될 위험 없이 안전하게 운송하여드립니다. ( 미 전지역 픽업 & 딜리버리 )

      차량 내부에는 트렁크에 약 100파운드 이내의 물품을 적재할 수 있으며, 중량, 부피 over 시에는 추가요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차량 출고 시 내장된 차량 기기 외 별도 After Market Installed 제품은 도난,파손 시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checkmark_korganizer.png 귀국 차량운송 , 한국으로 반입운송

북미에서 한국의 차고지로 자동차를 반입할 때 이사 물품으로 처리되면 면세통관을 비롯한 혜텍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통관서류 작성 및 선적허가증 발급은 

저희 KoAm에 문의주세요.

차량 내부에는 트렁크에 약 100파운드 이내의 물품을 적재할 수 있으며, 중량, 부피 over 시에는 추가요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차량 출고 시 내장된 차량 기기 외 별도 After Market Installed 제품은 도난,파손 시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승용차 이외의 대형 차량은 추가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checkmark_korganizer.png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요건:

·         승용자동차(운전자 포함 9인 이하) 또는 이륜자동차(50cc 이상)만 이사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carke.png

·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 가족이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 가족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반입되어야 합니다.

·         상기된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어 과세, 인증 및 검사절차에서 혜텍을 받게 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는 일반 수입물품으로 통관하게 됩니다.

 checkmark_korganizer.png 관세면제 자동차 인정요건:

·         상기 이사물품자동차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 혹은 완성품의 관세율표 번호에 분류되는 미조립상태 자동차.

·         우리나라에 상주하며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 입국시 반입하는 취재용 차량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자동차.

·         이사물품 등으로 인정되더라도 외국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 후 입국하는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국산 또는 외국산 구분 없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checkmark_korganizer.png 자동차 세액계산:

·         선적지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해당년도의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최초등록일(또는 사용일)부터 수입 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송료 및 운송관련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관세과세가격)에 대하여 승용차인 경우 약 29.62% (2,000cc 초과) 또는 약 24.21%(2,000cc 이하)의 세율을 곱한 세액상당액을 과세대상인 경우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자동차의 최초등록일을 알지 못할 경우 CARFAX(www.carfax.com) 상에서 전소유주의 자동차 등록일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관세: 과세가격(List Price에서 가치감소분 공제가격+운임+보험료)x관세율(8%)

·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관세액)x개별소비세율(10% 또는 5%)

·         교육세: 교육세 과세가격(개별소비세액)x교육세율(30%)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x부가가치세율(10%)

 checkmark_korganizer.png 통관 후 절차:

·         이사물품의 경우 관세 등 세액을 세관에 납부할 경우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세관 통관절차는 종료됩니다.

·         일반 수입물품으로 분류되는 자동차의 경우 통관 후에도 정식등록까지는 임시 운행허가 및 임시번호판 수령, 환경인증, 자기인증, 신규검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정식등록이 가능합니다.

·         정식등록은 각 구청 또는 지자체 소속 자동차 등록사업소나 군청에서 관할합니다.

                    

                             미국 내 자동차운송 / 귀국 차량운송 / 세계 각지역 운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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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챠량운송에 대한 과세여부

 
<자동차에 대한 과세여부>
구분이사자준이사자동반가족없이
6월이상 1년미만 체류자
관세등부가가치세관세등부가가치세관세등부가가치세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

면세면세면세면세과세과세
외국산자동차과세과세과세과세이사화물 인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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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포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는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국에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면세됨
* 외국에서 생산한 국내업체 자동차(예:미국생산 현대소나타)는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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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통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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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또는 준이사물품에 해당되어야 하며,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이사화물로 인정 되지않아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로서 수입승인면제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하며, 승합자동차, 홈카 및 트럭 등 다른 차량은 이사물품으로서 통관할 수 없습니다.
수입신고하는 이사자나 준이사자 본인 또는 그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한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월이상 경과한 경우이어야 하며, 1가구당 1대에 한하여 통관이 가능합니다.
타인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통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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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가격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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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평균 년11∼12%)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전소유주의 자동차등록증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하면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하나, 최초 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제작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하며, 최초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최초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승용차 및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 
<승용차 및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 - 단위:%>
차종
구분
내용연수경과연수1개월
이하
2개월
이하
3개월
이하
4개월
이하
5개월
이하
6개월
이하
7개월
이하
8개월
이하
9개월
이하
10개월
이하
11개월
이하
12개월
이하
승용차12년0100.097.5095.0092.5090.0087.5085.0083.6382.2780.9079.5378.17
176.8075.8274.8373.8572.8771.8870.9069.9268.9367.9566.9765.98
265.0064.1163.2262.3361.4360.5459.6558.7657.8756.9856.0855.19
354.3053.4852.6751.8551.0350.2249.4048.5847.7746.9546.1345.32
444.5043.7342.9742.2041.4340.6739.9039.1338.3737.6036.8336.07
535.3034.5833.8533.1332.4031.6830.9530.2329.5028.7828.0527.33
626.6025.9525.3024.6524.0023.3522.7022.0521.4020.7520.1019.45
718.8018.3417.8817.4316.9716.5116.0515.5915.1314.6814.2213.76
813.3013.0312.7512.4812.2011.9311.6511.3811.1010.8310.5510.28
910.009.929.839.759.679.589.509.429.339.259.179.08
109.008.928.838.758.678.588.508.428.338.258.178.08
118.007.927.837.757.677.587.507.427.337.257.177.08
127.00
이륜자동차6년0100.097.0094.0091.0088.0085.0082.0077.7073.4069.1064.8060.50
156.2055.3854.5753.7552.9352.1251.3050.4849.6748.8548.0347.22
246.4045.1743.9342.7041.4740.2339.0037.7736.5335.3034.0732.83
331.6030.7629.9229.0828.2327.3926.5525.7124.8724.0323.1822.34
421.5020.9320.3719.8019.2318.6718.1017.5316.9716.4015.8315.27
514.7014.3113.9213.5313.1312.7412.3511.9611.5711.1810.7810.39
610.00
 ※ 체감잔존율은 1월단위로 적용하되, 1월 계산시 15일 이하는 절사, 16일 이상은 1월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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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통관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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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자등이 귀국시 반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거주국에서 등록하여 입국일 (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월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해당국 정부에서 발행한 자동차등록증, 소유증 등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습니다. 
이사물품으로 통관한 차량은 반드시 수입신고서에 기재,확인된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 하여야 하며 타인명의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2대 이상 반입하는 경우는 1대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며, 나머지 초과분은 일반 수입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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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소음인증 관련 안내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 소음인증 면제는 관련법에 따라야 하며, 영주권자,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은 반드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여부를 환경부(02-2110-680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통관시 세율] 
<자동차 통관시 세율 - 단위:%>
구분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합산세율
2,000cc 초과8103010약34.24
1,000cc~2,000cc853010약26.52
1,000cc이하8..10약18.8
※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자동차는 1,000cc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이하고 폭이 1.6m이하인 것 
※ 합산세율은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세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실제 합산세액 산정식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합산세액 = [과세표준×관세율]+[(과세표준+관세)×개별소비세율]+[개별소비세×교육세율]+[(과세표준+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율] 
※ 다만, 자동차등록시의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및 채권 구입은 제외한 것입니다
 <아래는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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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전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월이상 경과한 자동차는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소음인증이 면제됩니다. 
외국에서 6월이상 1년미만 거주한 동반가족이 있는 준이사자가 전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월이상 경과한 자동차는 자기인증만 면제되고 배출가스.소음인증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6월이상 1년미만 거주한 개인 체류자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를 전 거주지 에서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월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인증만 면제되고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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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통관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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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배기량 50cc 이상(전기식은 정격출력 0.59kw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그 기준 미만인 것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이륜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므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이라면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륜자동차의 세율] 
<이륜자동차의 세율>
구 분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합산세율
배기량 125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1kw 초과
8%5%30%10%26.52%
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정격출력 1kw 이하
8%  10%18.8%